본 발명에 따른 기자재 품질검사 관리방법은 계약부의 계약관리 단말기를 통해 내부 자원관리시스템(ERP)에 접속하여 구매오더를 생성하는 단계와, 계약자 단말기를 통해 품질협업시스템(200)에 접속하여 해당 자재를 선택하고 품질검사계획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품질검사계획 정보가 내부 자원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단계와, 발주부의 발주단말기를 통해 자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를 실행하여 입력된 품질검사계획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를 입력하고 품질부에 검토의뢰를 전송하는 단계와, 품질관리 단말기를 통해 자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품질문서 검토의견 및 입회필요여부에 대한 검사구분을 입력 후 전자결재를 통해 발주부로 전송하는 단계와, 발주부의 발주단말기를 통해 내부 자원관리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입력하고 전자결재를 완료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입회필요여부에 대한 검사구분에 따라 공장검사 입회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단계와, 계약자 단말기를 통해 품질협업시스템(200)에서 공장검사 입회요청을 하여 자원관리시스템(100)(ERP)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품질부의 품질관리 단말기를 통해 내부 자원관리시스템에서 검사요청을 접수하는 단계와, 검사요청이 접수되면 자재별로 검사로트번호가 생성되고 공장검사결과기록 화면에 품질문서 종합검토 결과의 정보들이 그대로 연계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