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안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로자 안전활동 감지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위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고, 근로자가 "비활동" 상태, 즉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고안은, 근로자의 안전모나 작업복에 부착 또는 휴대되어 근로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활동성 감지모듈(10)과, 근로자 휴대폰(20)과, 관리자 휴대폰(3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로자 안전활동 감지장치에 있어서, 상기 활동성 감지모듈(10)은, 근로자의 움직임을 "활동"과 "비활동"으로 구분한 후, "비활동"으로 판별될 경우에만 근로자의 위치 및 정보를 관리자 휴대폰(30) 화면으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