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의 목적은 발전기 비동기투입시에도 전력설비를 보호하고 전력계통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기존 보호시스템에 비동기투입 보호 솔루션을 추가하여 구현하는 것으로, 설비고장시 발생되는 고장전류를 제거하여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87, 46, 40, 59N, 59/81, 21, 32 계전기 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전기 운전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그 출력신호를 소정시간 동안만 출력 시키는 펄스소자 신호; 디지털 보호장치에 내재되어 있는 과전류계전기 동작신호; 를 AND 로직 신호로 구성하여 그 출력신호를 록아웃 계전기에 인가시키는 발전기 비동기투입 보호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