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산성광산배수 처리장치 및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산성광산배수 처리장치는, 광산배수가 유입되는 입구부와 배출되는 출구부가 형성되어 내부에 광산배수가 수용되며, 광산배수가 소통되지 못하도록 상호 격리되어 있는 제1반응조 및 제2반응조, 제1반응조 및 제2반응조에 각각 설치되며 전기적으로 연결된 아노드전극 및 캐소드전극 및 아노드전극이 수용된 제1반응조와 캐소드전극이 설치된 제2반응조를 연결하며 제1반응조와 제2반응조에 수용된 광산배수 사이에서 금속 양이온은 이동되지 못하고 전자의 이동만을 허용하는 전자이동수단을 구비하여, 제1반응조에서는 광산배수 내 2가 철이 3가철로 산화되어 수산화물로 침전되고, 제2반응조에서는 수산화이온이 발생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